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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신 양도소득세 실무

예규 및 판례 등을 풍부하게 수록한

원용대 저   |   어울림   |   2021-04-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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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페이지 2170 쪽
ISBN 978-89-6239-798-7-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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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의 중과세 기조와 맞물려 양도소득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많은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문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해석이 어렵다거나, 57,9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예규·심판례·판례 사이에서 실무에 참고할만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저자 역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고민의 지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본 저서를 집필하였다. 본 저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쓰여졌다.
첫째, 세무대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예규 및 판례 등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수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저서에는 4,160여개의 예규 및 판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실무상 중요하지 않은 예규 및 판례를 제외하면 실무에 필요한 예규 등의 상당 부분을 본 저서에 수록하였다고 자부한다.
둘째, 조문의 정확한 해석을 돕기 위하여 철저하게 예규와 판례를 근거로 조문을 해석하였으며, 예규 및 판례번호를 전부 주석으로 표기하여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본 저서의 서술 방식은 조문의 부분 부분을 분설하여 해석하는 주석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목차별 분량이 많아질 수 있겠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하여 가능한 상세한 목차를 구성하여 본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차례 역시 가능한 많은 목차를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저자는 본 저서의 출판을 앞두고 머리말을 쓰는 이 순간에도 혹여나 출판 후 이 책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먼저 양도소득세를 집필하신 선배 저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질책과 건의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윽 발전하는 실무서를 펴낼 것을 약속드린다.

[ 원 용 대 ]
학|력|및|경|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석사)
前)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
스마트경영아카데미 세법학강사
現) 세무사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저|서|및|논|문
세법학응용논제 120선(도서출판어울림)
원세법학(도서출판어울림)
최신세법판례집(도서출판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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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납세의무 등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3절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제2장 양도의 범위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양도의 범위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1절 토지
제2절 건물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 주식 및 출자지분(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5절 기타자산
제6절 파생상품(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7절 신탁수익권

제4장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제1절 개요
제2절 일반적인 경우


제2편 양도차익

제1장 개 괄
제1절 양도차익 산정원칙

제2장 양도가액
제1절 개요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현물출자
제5절 수용·협의매수
제6절 공유물 분할
제7절 대물변제·공경매· 화해
제8절 물납
제9절 환지·환지청산금
제10절 매매사례가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제3장 필요경비 등
제1절 개요
제2절 취득가액
제3절 자본적 지출
제4절 양도비용

제4장 특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제1절 이월과세
제2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3절 재건축·재개발
제5절 부담부증여
제6절 고가주택
제7절 환지
제8절 파생상품등의 양도차익


제3편 기준시가

제1장 개 요
제1절 기준시가의 개념
제2절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법 99 소령 164, 165)
제3절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하는 기준시가(소법 99 ① 1 나 다)

제2장 토지 기준시가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
제3절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
제1절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제2절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4장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일괄고시 기준시가 적용방식(2020. 02.18. 국세청 고시 제2020-6호)

제5장 개별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열람 및 공시
제3절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적용
제4절 개별주택·공동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6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산정
제1절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기준시가
제2절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제3절 특정시설 이용권의 기준시가

제7장 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
제1절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2절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3절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8장 파생상품등의 기준시가 산정


제4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

제1장 개 요
제1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정 개요
제2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2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절 의의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보유기간 계산 및 공제한도
제4절 공제율
제5절 사례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3장 기본공제
제1절 관련 규정
제2절 기본공제 배제 범위

제4장 세율 및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
제1절 세율
제2절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제3절 지정지역의 운영
제4절 산출세액 계산
제5절 가산세


제5편 중과세

제1장 다주택 중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중과규정

제2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1절 개관
제2절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제3절 기간기준의 적용
제4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제5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제6절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제7절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제8절 별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제9절 기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제3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 중과세

제4장 미등기 자산에 대한 중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
제3절 기타 미등기양도 검토사항


제6편 비과세

제1장 개 요
제1절 비과세 소득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제3절 비과세 배제

제2장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1절 개요
제2절 파산선고와 경매

제3장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1절 농지교환 · 분합 의의
제2절 관련 비과세규정
제3절 비과세 적용 배제

제4장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
제1절 개요
제2절 비과세 요건
제3절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5장 비과세대상 1세대 1조합입주권
제1절 총설
제2절 비과세 적용 요건

제6장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제7편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규정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칙
제2절 감면세액의 계산
제3절 양도소득금액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133)
제4절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2장 농지에 대한 특례규정
제1절 총설
제2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66)
제3절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67)
제4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68)
제5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제7절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제8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4)
제9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제10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0의2)
제11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제12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제13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3)
제14절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83)
제15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10)
제16절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7의7)

제3장 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제1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
제2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조특법 97의2)
제3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3)
제4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4)
제5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5)
제6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 97의6)
제7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
제8절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
제9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3)
제10절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4)
제11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5)
제12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
제13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7)
제14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의8)
제15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
제16절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2)
제17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
제18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4)

제4장 기타 기업활동 관련 특례규정
제1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제2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제3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38)
제5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2)
제6절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제7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 43)
제8절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
제9절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2)
제10절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3)
제11절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2)
제12절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5)
제13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7)
제14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제15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9)
제16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제17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0)

제5장 기타 특례규정
제1절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제2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제3절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7)
제4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
제6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8)
제7절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30)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규정

제1장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및 납부
제1절 예정신고 기한
제2절 첨부서류
제3절 예정신고 산출세액 산정
제4절 예정신고납부
제5절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 및 납부
제1절 확정 신고 기한
제2절 첨부서류
제3절 확정신고·납부

제3장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제1절 수정신고
제2절 경정청구
제3절 기한 후 신고

제4장 가산세
제1절 총설
제2절 예정신고관련 가산세
제3절 확정신고관련 가산세

제5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통지
제1절 개요
제2절 결정·경정권자 및 결정·경정 기한
제3절 결정·경정 방법
제4절 결정·경정 등의 통지
제5절 주식 등의 결정·경정 시 금융조회
제6절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6장 분납·징수·환급
제1절 양도소득세의 분납
제2절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3절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9편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등

제1장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3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6절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7절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특수문제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절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2장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1절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2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3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4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5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6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7절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8절 납부유예(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9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10절 준용규정(2022.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3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1절 과세대상 자산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0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세액계산의순서
제4절 세율
제5절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6절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및 산출세액 계산
제7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8절 가산세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1편 양도소득세 주요서식 작성사례

제1장 부동산 양도
제1절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제2절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1984.12.31. 이전 취득)
제3절 다주택자(지정지역·조정대상지역 외)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제4절 다주택자(지정지역·조정대상지역 외)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제5절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제6절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제7절 8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제8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절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10절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이면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 외) 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제11절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 외) 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제12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Ⅰ)
제13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4절 1세대1주택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장 주식 양도
제1절 비상장 대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제3장 분양권·골프회원권 양도
제1절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제2절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제4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1절 2019년 아파트를 2회이상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 합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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