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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개정증보판 35판)

34년간 검증된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해설서!

권동용 저   |   세연T&A   |   2022-03-0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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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992 쪽
ISBN 9788992145800(8992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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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년간(*35판) 독자 여러분에 의해 검증된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 이 책의 특징 ]
◀ 국내 유일의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 130여 문제 수록!!!
※ 1편의 조견표 및 본문, 제2편의 계산사례, 「부록」의 주요 개정내용
※ 본문내용(이론)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음.
※ 발간 이후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 · 판례 등은 저자의 홈페이지(www.tax119.co.kr)에 등재

[ 2022년 대폭 개정된 법령 중 주요 내용!!! ]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9억원→12억원)
○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 정비(추가:분양권)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 주말 · 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
○ 수용토지의 보유기간(사업용토지) 요건강화(2년→5년)
○ 계산사례(추가) : *장기임대주택, *겸용주택 등
※ 최근 2021.8.30 추가 고시한 조정대상지역(동두천시) 고시분을 반영!!!

[ 개정증보 35판을 내면서 ]
그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개정 35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린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세수(稅收)에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알려졌으며,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저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상담(이해)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사례(절세)를 요약정리하였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 통칙 · 예규 · 판례 · 관련 법규 등을 알기 쉽게 해설 및 중점 요약정리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를 유형별 · 사례별로 기술하여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제1편」의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22년 “개정내용”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9억원→12억원),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 정비(추가:분양권),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 주말 · 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
⇒ 수용토지의 보유기간 요건 강화(2년→5년),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 등록 확대,
⇒ 민간임대주택(준주택)의 오피스텔 전용면적 완화,
⇒ 농지원부의 작성 요건 강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 인상(3억원→5억원),
⇒ 종합부동산세의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 합리화,
⇒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기간 연장(5년→10년),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 실질가치 반영을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 증여 취득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등]과

최신 “예규 · 판례”(2022년 2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둘째, 「제2편」의 계산사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 조합아파트 ·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 고가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겸용주택 · 상업용 건물 · 부담부증여 · 농지의 감면 · 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장기임대주택, 겸용주택 등의 계산사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하였으며, 「제1편」 제1장의 조견표와 「제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이론)과의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견출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본문(이론)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 · 증빙서류 제출방법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최근 부동산 대책(8/12, 9/13, 12/16, 7/10, 3/29)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2021.8.30 추가 고시한 조정대상지역(동두천시)의 최신 개정내용까지 수록하여 독자들의 정보 제공에 힘을 쓰고 있다.
납세자 및 실무 종사자 여러분은 본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독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 · 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 권 동 용 ]
학|력|및|경|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세청 근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강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서울시 지부)/강사
삼정ㆍ한신고시학원(부동산세법)/전임강사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세무상담역
동대문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위원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조세금융신문/전문위원
이택스코리아/해설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강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초빙교수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초빙교수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대표이사/원장
저|서|및|논|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1989년∼2022년 제35판 발행)
부동산의 세법 강좌(사법행정문화원)
재산제세 주요 실무(시사판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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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제 1 장 | 양도소득세 등 조견표
제 2 장 | 납세의무자 등
제 3 장 | 양도의 정의 등
제 4 장 | 양도소득의 범위
제 5 장 |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 6 장 |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 7 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
제 8 장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 9 장 | 양도차익의 산정
제10장 | 기준시가의 산정
제11장 | 필요경비
제12장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3장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14장 | 세 율
제15장 | 2주택ㆍ3주택 이상의 중과
제16장 |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17장 | 신고와 결정
제18장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9장 | 거주자의 출국시(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0장 |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제21장 | 토지 등 매매차익(매매업) 예정신고와 납부
제22장 | 양도소득ㆍ주택신축판매업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구분
제23장 | 금융투자소득세
제24장 | 농어촌특별세
제25장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포함)
제26장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
제27장 | 취득세

제 2 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 토지의 양도
제2장 | 건물의 양도
제3장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양도
제4장 | 주택의 양도
제5장 |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양도
제6장 |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의 양도
제7장 | 직장(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
제8장 | 특수한 경우의 양도

부 록
[1] 2022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 1세대 1주택 등 객관적 증빙서류 수취 및 제출방법
[3]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4]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요약
(2017.8.2, 2018.9.13, 2019.12.16, 2020.7.10, 2021.3.29)
[5] 양도소득세 관련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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