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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ㆍ증여세 실무

상속세 체크리스트 최초 수록!

박풍우 저   |   세연T&A   |   2024-03-2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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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페이지 2032 쪽
ISBN 9788992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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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6판]
“상속세 체크리스트” 최초 수록!
“상속세신고 준비 서류 목록” 최초 수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완벽 정리!
“2024 NEW “일본의 유산취득세 방식” 소개!

『상속세 · 증여세 실무(2024)』는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 구성으로 복잡한 세법 이외의 법까지 개정된 모든 법은 전부 반영하여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2024년 발행일까지 개정된 법령 수록!!!
(2024.3.20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 수록)
○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및 한도 상향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창업자금증여특례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 가업승계증여특례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도 제외
○ 연부연납 가산금의 기간별 적용 등
○ 가업상속 연부연납기간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전환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부정한 과소평가 포함

2024 개정16판을 내며
2024 개정16판에서는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4 개정16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4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비과세대상에서 징수유예대상으로 전환
2.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 가업상속공제대상 중 중견기업의 범위를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50%(상장 30%)에서 40%(상장 20%)로 완화
- 공제 한도를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으로 상향
- 사후관리 및 탈세 · 회계부정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4.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8년 전부터 영농 종사로 요건 강화
- 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
5.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등
6.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시
- 공제 한도를 과세가액 50억원(고용 요건 충족시 100억원)으로 상향
- 중고자산 매입 비율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
7.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시
- 공제 한도를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으로 상향
-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60억원 초과시에는 20% 적용)
-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대표이사 유지기간 포함)
8.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
9.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에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
10.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자율 적용
11. 부정행위로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박 풍 우 ]
학|력|및|경|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 국민대학교 국제경영학과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 석사, 세무관리 전공)
·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
·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상속 · 증여세)
· (현)한국세무사고시회 세제지원센터장
· (현)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현)서울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전문세무상담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 위원
· (전)법무부 법교육 Law Educator
·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성동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광진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명지전문대학, 한국세무사회, 서울시 교육청 등 강의
· 언론활동:매경 ECONOMY, 부동산 TV(RTN) 등
· 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개업
저|서|및|논|문
∙ 상속 ·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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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가업승계 등 세제 지원제도 요약
〔3〕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4〕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5〕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7〕친족 계촌법

제 1 편 상 속 세
제1장 「민법」상의 상속
제2장 상속세 총칙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7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 2 편 증 여 세
〔1〕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거주자)
〔2〕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비거주자)
제 1장 「민법」상의 증여
제 2장 증여세 총칙
제 3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 4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5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 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7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8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 9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 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 2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 3장 시가주의 원칙
제 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6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 7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8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9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4 편 신고 · 납부 및 결정
제 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 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 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등
제 4장 보 칙

▣ 찾아보기
▣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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