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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세ㆍ증여세 실무

상속세 체크리스트 최초 수록!

박풍우 저   |   세연T&A   |   2025-04-03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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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4ㆍ6배판
페이지 2048 쪽
ISBN 978899214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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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7판]
“상속세 체크리스트 및 준비서류 목록” 최초 수록!
“실무 중심의 핵심 사례” 다양하게 수록!
“2028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수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완벽 정리!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해설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실무서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실무(2025)』는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 구성으로 복잡한 세법 이외의 법까지 개정된 모든 법은 전부 반영하여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2025.3월까지의 중요 판례 및 예규 등을수록).

◈ 2025년 발행일까지 개정된 법령 수록!!!
(2025. 3. 21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 수록)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
○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소수지분자 동거주택공제 가능
○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에 외국법인을 추가
○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범위 합리화
○ 가업승계증여특례시 증여자 대표이사 요건 추가
○ 가업승계증여특례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담보신탁재산의 평가기준을 담보채권액으로 합리화
○ 토지등 납세담보 평가기준일을 담보제공일로 명확화

2025 개정17판을 내며
2025 개정17판에서는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5 개정17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5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개정안을 수록하였다.
여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
3.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
4.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5.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
6.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
7.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대상에 외국법인을 추가
8.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추가
9.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면제 대상에 공공기관 등을 추가
10.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합리화
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추가
12.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을 부채 포함
13. 담보신탁재산의 경우 기준금액을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합리화
14. 토지 · 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담보제공일로 명확화
15.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 박 풍 우 ]
학|력|및|경|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 석사, 세무관리 전공)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
·(현)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현)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현)서울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현)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전)한국세무사회 전문세무상담위원회 위원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 위원
·(전)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전)법무부 법교육 Law Educator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전)성동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서울시 광진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지방청, 세무서, 명지전문대학, 한국세무사회 및 고시회, 서울시 교육청 등 강의
·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개업
저|서|및|논|문
·상속 ·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속세 · 증여세 실무(세연T&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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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가업승계 등 세제 지원제도 요약
〔3〕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4〕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5〕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7〕친족 계촌법

제 1 편 상 속 세
제1장 「민법」상의 상속
제2장 상속세 총칙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7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 2 편 증 여 세
〔1〕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거주자)
〔2〕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비거주자)
제 1장 「민법」상의 증여
제 2장 증여세 총칙
제 3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 4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5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 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7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8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 9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 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 2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 3장 시가주의 원칙
제 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6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 7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8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9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4 편 신고납부 및 결정
제 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 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 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등
제 4장 보 칙

▣ 부록[2028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 찾아보기
▣ 2025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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